[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수산시장에서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별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여수수산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수산시장에서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별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여수수산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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