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소방서는 27일 오산 관내 전통시장인 오색시장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소방서는 27일 오산 관내 전통시장인 오색시장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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