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5일 소회의실에서 목포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상습성,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