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이외에 도시철도 기관 최초로 사내변호사를 ‘적극행정 법무보호관’으로 임명하였다. 이를 통해 직무 수행 과정 중 송사가 발생할 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지원으로 공사 직원들은 업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등에 위축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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