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6월 21일(금)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혁신안 주요 실행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을 의결하고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시행하였다.

 제375회 제3차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회의 

이번 혁신특위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로 상임위원회 운영의 능률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고, 심도있는 예결산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