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광주 관내 ◎◍고등학교 현직 교사인 A씨는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직 교원임에도 직접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고, 회당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한다.
국가 공무원법1) 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 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대담하게 이를 어기고 있으며, 원생과 그 보호자들에게도 신분을 숨겨왔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공교육 종사자로 살아가면서 뒤에서는 사교육 시장을 수입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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