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17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시책일몰제’란 현행 시책 가운데 정책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미미해진 시책을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