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제2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에 대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고흥군이 밝혔다.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제3항)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제2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에 대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고흥군이 밝혔다.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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