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위험물제조소등 내에서 흡연 행위가 금지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19조의2가 신설되며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의거해 흡연이 금지됐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위험물제조소등 내에서 흡연 행위가 금지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19조의2가 신설되며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의거해 흡연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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