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농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실시한 논산농협 이.감사선거에서 선거인인 복수의 성명 미상 대의원 들에게 3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음료수}을 제공 지지를 호소한 ㅇ모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만일 논산농협 선관위가 논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내용이 조사결과 논산농협 이사에 입후보한 자신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넨 것으로 이사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끼친것으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피 고발인의 이사 당선 이 무효가 될수 있을 뿐만아니라 동 사건이 기소될 경우에는 논산농협 선관위의 자체적인 포상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