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의료계 집단휴진이 18일로 예고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1항에 근거해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 명령을 내렸다.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13일까지 휴진 신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