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외교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번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