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4,096건 93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