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소방서(서장 최동수)는 11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자율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