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을 6월 10일 발령하고 집단휴진 예정일인 6월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 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집단휴진 결정 시 울산광역시장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632개소)에 집단휴진을 발표한 다음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