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을 6월 10일 발령하고 집단휴진 예정일인 6월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 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집단휴진 결정 시 울산광역시장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632개소)에 집단휴진을 발표한 다음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하게 된다.
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을 6월 10일 발령하고 집단휴진 예정일인 6월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 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집단휴진 결정 시 울산광역시장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632개소)에 집단휴진을 발표한 다음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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