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는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