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마다 현충일이면 전국에 산재한 국가공기관은 물론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조기 [弔旗]를 게양 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산화한 애국 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자는 뜻으로 국무총리 훈령 [제538호]까지 제정해 이를 시행토록 독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충일이 공휴일이어서 해를 거듭할 수록 상당수 국가공기관이나 일반 가정 각급 학교 등에서 현충일이면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그냥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강제가 아니면서도 국민 모두가 일년에 하루뿐인 현충일 조기게양을 실천 하도록 독려하는 특단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