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5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여, 58세)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수감했다.

A씨는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아 금년 1월 보호관찰관에 의해 1차 수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