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교회 신도 A(55·여)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