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6월 3일부터 25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군의회는 정례회 기간 동안 고흥군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승인하고, 전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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