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쌀 의무 매입」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왜곡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등 법안 폐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할 것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