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이창성 씨 제공]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의 약 2배 증액을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