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 등 전체 0.14㎢를 오는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5월 30일 공고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 등 전체 0.14㎢를 오는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5월 30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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