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별관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성희롱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 측에 가해 학생 부모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