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가짜명품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