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씨와 공범 B(30)씨·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