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지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구매한 액상 합성 대마를 자신이 복무했던 군부대에 몰래 반입해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