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친분을 쌓은 뒤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는 물론 두 자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