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