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술에 취한 채 경찰관 목을 졸라 폭행하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변을 누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