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