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것,

손해배상액 중 5,300여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 한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