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5월 중순부터 한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