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2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55·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인터넷신문]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2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55·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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