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환경부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와 평가·진단 ▲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유호준 도의원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 22일(수)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경기도에 관련 정책 수립을 요청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