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지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