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2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 심의위원회에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범시설은 화재 발생시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한 시설에 한하여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