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은 21일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비 증액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 결과에 대한 후속 사항 이행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은 토지제공 및 건설사업관리를 책임지고 민간사업자는 설계, 시공관리, 민원, 하자 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시행한다. 2023년 3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 전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공사비지수 상승에도 물가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체결 되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