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17일 공사 임대아파트 12개 단지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 1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는 입주민의 전기자동차 소유 현황과 충전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주택 12개 단지를 신규 설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