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17일 공사 임대아파트 12개 단지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 1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는 입주민의 전기자동차 소유 현황과 충전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주택 12개 단지를 신규 설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17일 공사 임대아파트 12개 단지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 1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는 입주민의 전기자동차 소유 현황과 충전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주택 12개 단지를 신규 설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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