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