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사단 7여단장(왼쪽)과 11포병 대대장(오른쪽)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중 수색 지시 주체를 밝히기 위해 여단장과 대대장을 불러 대질 조사에 들어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을 상대로 대질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