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취약노인, 옥외작업장 등 취약분야 집중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대비 체제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