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오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인터넷신문]오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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