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정용인)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올해 12월 적용될 예정임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의 경우라면 의무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또는 미비치 시 단속 대상이 되며 자동차 검사 진행 시에도 불합격 사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