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울고등법원은 오늘 (16 일 ) 교수 , 전공의 , 의대생들이 낸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 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이다.

사법부가 절차상 의대증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만큼 , 의사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 해야한다. 또한 ,불참을 선언한 협의체에도 다시 참여해서 의료개혁 과제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