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전현직 목포시장의 부인들이 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서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