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확대 및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 대비 높이가 낮고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돕는 장치가 있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탑승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로 지난해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