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이달부터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해체 공사 감리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사전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해체공사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사가 주로 공사감리자로 지정되고 있으나, 건축사가 1년에 수행하는 해체공사감리는 1~2회 정도로 한정돼 해체공사 실무업무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