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개인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광역ㆍ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어디에나 현금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로 지난해 전라남도와 22개 시ㆍ군에서 총 143억 원의 모금액을 기록했으며, 광역자치단체 중 기부금이 100억 원을 넘긴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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