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